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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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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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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48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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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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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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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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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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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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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_변경신고서.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