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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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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연안에서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인의 주소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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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47조 제1항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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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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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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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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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확인 → 신고필증 교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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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재신청인 경우, 조업사실확인서 또는 구매확인서 1부 ※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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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어업신고서.hwp(1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