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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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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입주자 모집 승인
민원내용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주택법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처리기간
5
수수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건축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주자모집공고안 1부
2. 분양보증서 또는 연대보증공증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등본(최근 7일 이내 발행된 것)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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