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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용도변경 승인신청(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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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이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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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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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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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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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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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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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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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용도변경승인신청서.hwp(4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