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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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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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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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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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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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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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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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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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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산지전용기간_연장허가신청서.hwp(4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