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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일시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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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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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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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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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일시사용허가 -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허가, 연장허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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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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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종합민원실/건축팀,허가팀 - 건축계획 적합여부, 환경관련 허가・신고 대상여부, ◎도시환경과/도시재생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의 면적 제한 및 저촉여부, ◎해양수산과/해양관리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여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전환경성영향검토 협의, ◎기타 - 관련사업 내용에 따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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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 접 수 → 현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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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산지일시사용_허가신청서(변경,_기간연장).hwp(6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