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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군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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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군유재산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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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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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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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 5,000원/ 연장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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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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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읍면 총무(재무)담당/ • 군유재산 중 행정재산 : 각 업무의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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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재산 현황 및 실태조사(현장확인) → 대부타당성, 관련 법령 등 검토 → 대부 가능여부 결정 → 대부 결정통보 및 대부료 산정 → 대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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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행위를 하지 못함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함 •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영구시설물 설치, 시멘트 및 아스콘 포장 등)를 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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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군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hwp(1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