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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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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난임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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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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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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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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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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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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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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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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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7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