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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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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후조리업 신고 및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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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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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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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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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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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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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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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건물 평면도, 구조설명서, 설비구조내역서 1부 5.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사본 1부 6. 교육수료증(미리 교육받은 경우) 1부 7.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1부 8.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 서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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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산후조리업_신고서.hwp(19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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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산후조리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1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