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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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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019. 6. 28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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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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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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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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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061-35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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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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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읍·면) → 검토(읍·면) → 지원금 지급(읍·면) ※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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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지원내용
- 일 반 : 세대당 1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세대 구성 시 - 기업체 임직원 : 1인당 15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 시 - 학 생 :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관내 학교에 재학 시(중·고·대학생) - 군장병 :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국적취득자 : 1인당 5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민원인 제출서류 · 기업체 임직원 : 재직증명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 학 생 : 재학증명서 · 군장병 : 근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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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인구늘리기시책지원장려금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