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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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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민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019. 6. 28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과 인구정책팀(061-350-5256)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읍·면) → 검토(읍·면) → 지원금 지급(읍·면) ※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참고사항
○ 지원내용
- 일 반 : 세대당 1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세대 구성 시
- 기업체 임직원 : 1인당 15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등에 거주 시
- 학 생 :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관내 학교에 재학 시(중·고·대학생)
- 군장병 : 1인당 2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국적취득자 : 1인당 50만원(영광사랑상품권)
☞ 민원인 제출서류
· 기업체 임직원 : 재직증명서, 기숙사 거주확인서
· 학 생 : 재학증명서
· 군장병 : 근무확인서
민원서식1 인구늘리기시책지원장려금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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