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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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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일부 임대를 위해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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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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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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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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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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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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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 서류 1.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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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7._산업단지안에서의_임대신고.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