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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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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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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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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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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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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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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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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63호서식_이륜자동차_사용_신고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5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