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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인감증명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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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신고된 인감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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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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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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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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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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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1. 본인이 아닌 경우 (일반) 구비서류
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 1부 다.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1부 라. 위임자 도장(도장날인)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가. 재외국민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1부 나. 해외 거주(체류)자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 제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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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3호서식_인감증명서_발급_위임장_또는_미성년자의_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_및_성년후견인_동의서¸_재외공관_및_수감기관_확인서¸_세무서(세무서장)_확인서(인감증명법_시행령).hwp(19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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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3호의2서식_Power_of_Attorney_Consent_of_a_Legal_Representative¸_Limited_guardian_or_Adult_guardia(인감증명법_시행령).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