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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등록 신고(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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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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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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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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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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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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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록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복수국적자) 3.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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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0호서식_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_및_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_시행령).hwp(2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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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0호의2서식_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주민등록법_시행령).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