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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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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신고(신규등록)
민원내용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4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록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복수국적자)
3.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민원서식1 별지_제10호서식_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_및_영주귀국자용)(주민등록법_시행령).hwp(20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별지_제10호의2서식_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주민등록법_시행령).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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