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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초지조성 허가신청<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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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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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초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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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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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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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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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도시환경과) 사전환경성검토 등/(산림공원과) 입목벌태 등/(종합민원실) 산지전용관리, 농지이용 및 전용 등/(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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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적지조사 → 결재(허가)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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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지형도(축적 2만5천분의1 20ha이상 신청서) 1부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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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초지조성_허가신청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