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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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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초지조성 허가신청<복합>
민원내용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초지법 제5조
처리기간
35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협의기관
(도시환경과) 사전환경성검토 등/(산림공원과) 입목벌태 등/(종합민원실) 산지전용관리, 농지이용 및 전용 등/(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 보호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적지조사 → 결재(허가)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지형도(축적 2만5천분의1 20ha이상 신청서) 1부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1부
민원서식1 초지조성_허가신청서(서식).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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