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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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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을 등록/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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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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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가축사육업 등록(7일), 허가(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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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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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축산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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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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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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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축사육업 등록 / 허가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교육이수 확인 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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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가축사육업_등록신청서.hwp(28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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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가축사육업_(변경)허가_신청서_한우,_육우.hwp(2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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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3 |
가축사육업_(변경)허가_신청서_젖소.hwp(2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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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4 |
가축사육업_(변경)허가_신청서_돼지.hwp(2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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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5 |
가축사육업_(변경)허가_신청서_닭,_오리.hwp(2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