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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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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등기통지
민원내용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기사실을 통지하는 민원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식품산업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완료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의 경우
- 정관 1부
- 임원 명부 1부
-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2.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의 경우
- 등기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민원서식1 농업회사법인_설립등기통지서(서식).hwp(20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농업회사법인_변경등기통지서(서식).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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