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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등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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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기사실을 통지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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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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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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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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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식품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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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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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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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의 경우 - 정관 1부 - 임원 명부 1부 -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2.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의 경우 - 등기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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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농업회사법인_설립등기통지서(서식).hwp(2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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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농업회사법인_변경등기통지서(서식).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