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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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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어촌체험마을 또는 휴양마을 사업자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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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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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지정(30일), 변경(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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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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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식품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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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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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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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지정의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신청서 -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1부 -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2. 변경지정의 경우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신청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신규지정의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대장(건축물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변경지정의 경우 -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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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_지정신청서(서식).hwp(18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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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_변경신청서(서식).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