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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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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사업계획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 개선명령의 이행 등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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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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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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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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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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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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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_개시_등_신고.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