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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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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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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9, 제49조의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제93조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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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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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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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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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현지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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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운송가맹사업)_법인_신고.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