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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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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등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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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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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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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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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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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등 검토 → 양도・양수 신고 수리 → 운송사업면허(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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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_양도.양수_신고.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