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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 위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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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 시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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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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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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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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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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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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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_관리_위탁(신고).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