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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계획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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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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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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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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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차 : 기본 5,000원(자동차 1대당 : 2,000원추가), 운행시간 : 1,400원, 대폐차 : 1대기본 30,000원에 추가 1대당 10,000원, 기타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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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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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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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_변경_신고.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