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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송시설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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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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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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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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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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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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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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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 확인서 발급 → 운송사업 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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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수송시설_확인신청서.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