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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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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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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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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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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교통행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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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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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26호서식_자동차_등록사항_경정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5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