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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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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등)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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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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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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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최초신고 30,000원 / 변경신고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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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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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체육시설업신고 → 관련법 적합여부 검토 및 현지 확인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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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타인소유 시)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임시사용승인서 사본(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서) 1부 6. 체육지도자 증명 사본 1부 (해당종목의 경우에 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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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3호서식_체육시설업_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_설치ㆍ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4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