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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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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전상군경・공상군경・전몰군경・순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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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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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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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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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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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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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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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국가보훈대상자_명예수당_지급신청서.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