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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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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종사자 선임, 해임 또는 겸임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나 변동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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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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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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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022_민원사무편람(방사선관계_종사자_변동_및_안전관리자_선임_해임_겸임신고_16).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