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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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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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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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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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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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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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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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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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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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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서식)관광사업_휴업_또는_폐업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