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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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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민원내용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펜션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심의 → 지정(변경지정) → 지정증 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특허장, 지정증, 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함)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민원서식1 (서식)관광_편의시설업_지정(지정사항변경)_신청서.hwp(2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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