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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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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펜션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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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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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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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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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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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심의 → 지정(변경지정) → 지정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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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특허장, 지정증, 신고증명서 사본 1부(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함)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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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서식)관광_편의시설업_지정(지정사항변경)_신청서.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