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
민원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을 등록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처리기간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 : 7일/ 종합 휴양업 : 12일/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14일 / 기타 : 5일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 20,000원/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함 금액)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심의) → 등록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기타 관련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시설별 알림표 1부
-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시설업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능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민원서식1 관광사업_등록신청서.hwp(60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