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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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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내용
게임제공업 영업자가 영업자,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교육지원청(학교 정화구역 확인→소재지 변경인 경우)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그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민원서식1 별지_제15호서식_허가ㆍ등록_또는_신고사항_변경신청서.hwp(5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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