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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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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게임제공업 영업자가 영업자,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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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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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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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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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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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교육지원청(학교 정화구역 확인→소재지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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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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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3. 그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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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5호서식_허가ㆍ등록_또는_신고사항_변경신청서.hwp(5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