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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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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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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연법 제11조
공연법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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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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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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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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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소방서(재해대처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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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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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서 1부 2.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1부(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가.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 나.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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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6호서식_(공연장¸_공연)_재해대처계획(신고¸_변경신고)서(공연법_시행규칙).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