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민원내용
영화상영관을 갖춘 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수수료
등록20,000원, 변경등록10,000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건축부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기재)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가능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민원서식2 별지_제9호서식_영화상영관(등록¸_변경등록)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57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