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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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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영화상영관을 갖춘 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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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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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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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20,000원, 변경등록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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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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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건축부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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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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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기재)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가능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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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9호서식_영화상영관(등록¸_변경등록)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5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