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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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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야생동물 포획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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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제23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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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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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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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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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결재 →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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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 서류
○ 자력포획 민원인 제출서류 - 총포소지허가증 - 수렵보험증서 - 농지원부 ○ 구제단 포획의뢰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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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유해야생동물_포획허가_신청서.hwp(4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