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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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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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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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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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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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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061-350-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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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 전 사전 협의 → 인가신청 → 접수 → 국토법 및 구비 서류 검토 → 관련법 협의 군 진달(접수) → 공람·공고 → 인가 통보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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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도시·군계획시설사업_실시계획인가_신청서.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