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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임시)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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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또는 하수준설토(사업장비배출시설계)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이 필요한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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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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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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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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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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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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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서, 철도나 선박은 운송계약서 - 수집ㆍ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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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폐기물_수집ㆍ운반증_발급신청서.hwp(5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