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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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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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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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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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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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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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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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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 재질검사 성적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가 오수처리시설 제조업 또는 정화조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오수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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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오수처리시설_정화조_준공검사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