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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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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완료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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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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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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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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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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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환인(필요시) → 결재 → 합격여부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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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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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배출시설_등의_준공검사_신청서.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