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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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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폐수배출 방지시설의 설치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시설을 가동시작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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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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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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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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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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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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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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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폐수배출시설_및_수질오염방지시설의_가동시작_신고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