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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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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민원내용
폐수배출 방지시설의 설치완료한 때나 변경신고 완료로 동시설을 가동시작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처리기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참고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원본
민원서식1 폐수배출시설_및_수질오염방지시설의_가동시작_신고서.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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