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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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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 및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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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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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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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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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061-3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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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 결재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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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조정신청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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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환경개선부담금_조정신청서.hwp(1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