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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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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민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 및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환경과 061-350-5334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 결재 → 통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조정신청 증명서류
민원서식1 환경개선부담금_조정신청서.hwp(1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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