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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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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사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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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0조, 11조 또는 제3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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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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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광고물 종류, 표시면적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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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061-35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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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현지출장 조사 → 옥외광고표시 허가증(안전점검 증명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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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토지 또는 건물사용 승낙서 3. 설계서 4. 간판 도안(원색) 5.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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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경¸_연장)신청(신고)_및_안전점검_신청서.hwp(6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