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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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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비료생산업등록증, 수입업신고증 분실 및 지위승계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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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비료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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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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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농업유통과 061-35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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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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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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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17호_비료생산업_재발급_신청서.hwp(4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