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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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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비료수입업 신고
민원내용
비료수입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2조 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061-350-5381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 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민원서식1 별지_제13호서식_비료수입업_신고서.hwp(3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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