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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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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비료생산업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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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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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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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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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유통과 061-35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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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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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검사성적서 1부 5. 재배시험성적표 1부 (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 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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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8호_비료생산업_등록신청서.hwp(6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