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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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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 신청
민원내용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아동보호전문기관_운영_위탁_지정_신청서.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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