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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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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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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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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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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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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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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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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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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아동보호전문기관_운영_위탁_지정_신청서.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