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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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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폐지, 휴지,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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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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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폐지휴지: 2개월, 재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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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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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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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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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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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어린이집_폐지휴지재개_신고서.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