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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액화석유가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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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업자 등과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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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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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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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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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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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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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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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25._안전관리자_선임해임퇴직신고.hwp(2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