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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지·폐지·재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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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고압가스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저장소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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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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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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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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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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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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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저장소사용)개시. 중단. 휴지. 폐지. 재개 신고서 2. 사업 또는 저장소의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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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22._고압가스_제조판매사업,_저장소사용_개시중지폐지재가_신고.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