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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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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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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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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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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제조사업 2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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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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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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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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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고압가스제조 등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기제출하여 확인 가능 시 생략)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 변경허가신청 시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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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20._고압가스_허가신청.hwp(26KB) 미리보기 |